1. 응급처치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
2. 응급처치의 필요성?
최근 70여 년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3대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 암, 교통사고와 자살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이들 사망 원인 중 뇌혈관 질환과 각종 사고는 응급처치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어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장정지는 초기 응급치치인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가에 의한 전문 심장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43%의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으나 10분만 늦어져도 거의 모두가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병원 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의 접근성을 늘리면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할 것이다.
3. 응급처치의 목적?
가. 대상지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나.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 동통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며
라. 대상자를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4.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여러 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목표는 손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파악하여 치료 및 후송의 순위를 걸정하는 것이다. 이 순위는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제1순위 :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다.
•기도를 방해하거나 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손상
•즉각적인 지혈을 요하는 모든 출혈
•손상, 골절 및 출혈로 인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손상
제2순위 :긴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이다.
•내장 손상 : 위장관 손상, 체장 및 담관계의 손상, 비뇨생식계의 손상. 질식을 동반하지 않은 손상 등
•치료를 요하는 혈관손상 : 특히 지혈대를 묶은 모든 손상이 포함된다.
•의식이 없어져 가는 폐쇄성 뇌손상
제3순위 : 수술을 필요로 하지만 지연이 가능한 경우이다
•감압을 요하는 척추손상
•이물제거가 필요한 연조직 창상
•경한 골절 및 탈구
•눈의 손상
•질식을 수반하지 않은 상악손상이나 안면손상
5. 상황별 응급처치법
1) 화상(Bum) 사고 시
가. 원인 :
화상이란 전기나 열이 있는 물질, 방사능 물질, 화학물질 등에 의해 세포의 단백질의 변화로 세포가 파괴되고 주위조직을 침입하여 피부나 호흡기계 혹은 상부 소화기계의 점막에 손상을 주는 상처를 말하며, 화상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 화상의 분류
-1도 회상 : 표피만 손상, 허물이 벗거겨 지고 수포는 없으나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 있다. 1주일 이내에 치유
-2도 화상 : 모세혈관에서 나온 내용물이 든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상피층까지 침범하며 2-3주에 치유될 수 있으나 감염으로 인해 3도 화상으로 진전될 수 있다.
-3도 화상 : 피하조직까지 파괴되는 화상, 심한 부종이 나타나지만 수포나 통증은 없다.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고 딱지는 2-3주에 부드러워지나 치유가 되어도 흉터 남음
다. 증상
화상을 당하게 되면 공포, 병적인 흥분이 나타나며, 심한 통중이 생긴다. 또한 모세철관 투과성과 삼투압 작용으로 주위조직에 전해질과 단백질이 함유된 혈장이 새어 나와 수포나 부종이 나타나게 된다. 그 외에도 혈압하강 및 소변량 감소, 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쇼크는 화상으로 인한 사망의 주원인이 된다.
라. 처치
•화상부위를 흐르는 산물 속에 넣어 적어도 2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기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기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않기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않기
•가능한 빨리 전문 화상 치료 가능 병원에 내원하기
화상 사고시 응급 처치
원인에 따라 세부 대처가 다릅니다
화상원인제거
>속히 제거
> 옷은 가위로 자르기
화기 및 열감제거
> 흐르는 찬 물 / 20분
> 얼음 직접 접촉금지
화상 사고 시 응급 처치
원인에 따라 세부 대처가 다릅니다
환부 보호 후 병원 내원
>깨끗한 거즈 및 수건으로 덮기
> 전문 화상 치료 가능 병원에 내원
> 수포 제거 및 민간요법 사용 금지
2) 골절(fracture) 사고 시
가. 원인
추락, 충돌, 사고 등에 의해 배에 큰 외력이 가해졌을 때 생기지만 고령자와 어린이는 그저 넘어진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힘이 가해지기만 해도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나. 증상
골절된 부위가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과 함께 환부를 움직이기 어렵게 되고 부상자는 골절 시 뼈가 '뚝'하고 부려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다. 또 부러진 배가 혈관을 상하게 하여 내출혈을 일으키거나, 주위 조직에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다. 처치
-골절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부목(우산, 지팡이, 널빤지 등으로 골절된 관절보다 긴 것으로 하여 고정)을 대어 후송한다.
-골절부위에 창상이 있으면 부목을 대기 전에 드레싱을 하도록 한다. 소독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어 주도록 한다.
-말초부위의 혈액순환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증상을 관찰한다. : 통증, 맥박. 감각이상, 색, 마비 등
-골절 직후 냉찜질을 한다. 통증을 감소시켜 주고 붓기를 감소시켜 준다.
-수술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지혈작용올 하며. 부종을 감소시킨다.
●골절, 어긋남, 삘 _ 응급처치 '동일'
골절, 어긋남, 삠은 현장에서 감별이 어려워 응급처치는 동일합니다.
응급처치 시 억지로 뼈를 맞추려고 하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금물!
●'라이스법'을 기억하세오!
RICES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spllnt)
응급처치 '라이스밥'이란?
안정(Rest), 얼음찜질(Ice Compression):
압박(Elevation), 거상(Splint )입니다!
3) 가스중독(gas poisoning) 사고 시
가. 원인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어 중독이 되었을 때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석유난로를 쓸 때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오랫동안 자동차 속에 있었을 대
-화재 시에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었을 때
나. 증상 :
-경미한 중독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집중력 장애, 구토, 졸음 대부분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면 금방 회복된다
-중등도/중중의 중독 : 판단력 장애. 혼란, 의식 상실, 발작, 흉통. 호흡곤란, 저혈압, 혼수상태로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여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
-심각한 중독: 기억력 상실, 구토, 운동장애, 우울증 및 정신병, 눈동지기 정상 이상으로 커지고 얼굴이 창백,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게 된다.
다. 처치 :
-고압산소를 줄 수 있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한다. 일단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가 열리게 있다.
-입속에 구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기도를 깨끗이 확보한다.
- 가스에 중독되어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인공호흡을 시킨다.
- 보온에 유의하여 체온 하강 시 담요 등을 덮어 준다.
4) 독극물중독사고 시
가. 중상 : 구토의 목통, 무기력, 경련, 혼수 등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나. 처치 :
-119에 신고, 필요에 심폐소생술 시행
- 구토를 하도록 유발해 독극물을 제거
(주의! 응급치료센터/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연락 후 의사의 지시 있고, 환자 의식이 명료한 상태일 경우 시행하고, 의식이 정상이더라도 복용한 독극물이 강산(연산, 황산등) 강알칼리(양잿물 등) 일 때에는 구토를 시킬 경우 손상 & 심각한 폐손상,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금한다.
- 독과 모든 약물(일반의약품 포함) 용기를 보관 후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 병원에 도착해서 독극물을 제거하기 위애 해독제, 활성탄 사용. 필요시 혈액 투석 위세척을 시행한다.
5) 쇼크(Shock) 사고 시
가. 원인 :
하나의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임신 증후군이며 심한 출혈, 화상, 충격, 손상, 중독, 과민만응(alleroy)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이며 가벼운 정도의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나. 증상 :
- 의식혼동 및 불안정(대개는 이런 종상만 보임)
-호흡은 빠르고 말음
- 맥박은 빠르고 약함(신경성 쇼크시는 맥박이 느려질 수도 있음)
- 말초열관의 허탈(collapse)
-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창백함(신경성 쇼크시는 따뜻하고 건조해짐)
-혈압강하(가장 마지막 징후임)
다. 처치 :
- 기도유지 : 구토시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려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주의
- 산소투여: 필요시 보급 기구를 사용한다.
- 지혈 :동맥출혈이나 정맥출혈 시 직접 압박한다.
- 체온유지: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므로 쉽게 오한을 느끼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거나 담요 등을 덮어준다. 그러나 너무 덥게 해 주면 땀 때문에
오히려 체액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체위유지: 머리. 흉부 손상을 제외하고는 뇌혈류 유지를 위해 15'-30' 정도 하지를 올려준다.
- 의식상태 확인, 맥박 확인, 혈압 관찰
- 불필요한 움직임은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가급적 움직이지 않게 한다.
- 갈증을 호소할 경우 거즈나 물수건 등에 물을 적셔서 입술에 대주고 음식, 물이나 음료 등을 권에서는 안 된다.
6) 눈에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 들어가는 사고 시
가. 증상 : 이물감, 통증, 눈물흘림, 충혈, 부종, 발적 등의 증상이 발생일 수 있다.
나. 처치 :
- 바람에 의만 티끌 등 알갱이로 된 이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흐르는 물로 이물질이 들어간 눈을 아래로 애서 물을 코 쪽 방향부터 흘러내리게 하고 눈을 깜빡여 씻어 낸다.
-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화학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즉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며, 즉시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야 한다.
머리는 코를 아래적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기울여 화학물질이 들어간 쪽의 눈을 아래로 하여 최소 3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안다.
- 이물질이 박힌 경우 제거하려 하지 않고, 종이컵을 이용하여 다친 눈을 가린 후 손상되지 않은 눈도 가려준다. 가능한 빨리 병원이송
** 절대 속으로 눈을 비비지 않고, 오염물이 반대쪽 눈으로 들어가 않도록 한다.
6. 심폐소생술(CPR)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를 : 2008년 6월 선한 사마리아 법 제정
선한의지를 가지고 일반인이 응급상황에 있는 자를 구제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나. 심폐소생술 순서
의식 확인 > 119 전화 & AED 요청 -> 호흡 및 맥박 확인 > 흉부압박 -> 인공호흡 2회
1. 의식 확인 :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소리친다.
2. 119 전화 & AED요청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 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 직접 신고를 하고, 신고 시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를 활용한다.
3. 호흡 및 맥박확인 :
호흡과 맥박 동시에 10초 이내로 확인한다
(호흡, 맥박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4. 흉부압박
위치 -가슴뼈 아래쪽 1/2
깊이-약 5cm (6cm 미만)
속도 - 100-120회/분
압박 : 이완-50 50
5. 인공호흡(2회)-(교육이수자. 보건의료전문가) :
1초에 1회 호흡. 2회 시행
가슴을 올리올 정도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 질식, 익수자, 심정지 오랜 시간 경과, 소아, 영아
7. 자동제세동기(AED. 자동심장정격)
1. 전원을 켠다.
2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한다.
3. 커넥터를 연결한다.(패드 연결선을 자동심장충격기에 꽂는다.)
4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5. 제세동을 시행한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지요.)
6. 제세동 실시 이후 바로 기본 소생술 실시
8. 하임리히법(복부 밀어내기)
가. 원인 :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경우
나. 증상 : 기도폐쇄로 기침이나 말을 할 수 없게 됨
다. 처치 :
1. 부상자 상태 확인 :
- 기침. 컥컥거림 증상발현 심한 경우. 말을 못 하고, 호흡곤란, 청색정 발현
- 말 못 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상태, 즉각적인 처치 필요
2. 복부 밀어내기 준비 :
- 부상자 뒤에서 자리 확보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배꼽과 명치의 중간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침
3. 복부 밀어내기 실시
4. 이물질을 쇼크토해낸 후, 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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