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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_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사례

by 멋젱이님 2023. 3. 15.

위험성평가 사례(제조업)
반응폭주에 의한 반응기 폭발사고 발생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까?

위험성평가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5. 허용가능 위험성
5.1 No 일 때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2 2번에서 다시 시작
5.3 Yes일 때
6. 종료
7. 기록

[1]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용어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의 용어
•유해ㆍ위험 요인
: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위험성
:유해 ㆍ위험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
•위험성 추정
:유해. 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위험성 결정
: 유해.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수용 가능한 위험성
:위험성이 매우 적거나 적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성 영역, 진정으로 안전한 상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어 있는 위험성 영역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기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2) 위험성평가의 특징 및 주체자의 의무
"필요한 기계. 설비를 사용 또는 일정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경우,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재해의 발생원이 되어 재해로 발전활 가능성이 발생"

재해의 잠재적 근원 파악
->위험성 여부 확인
->재해의 중대성 및 발생가능성 평가
->위험성울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실시

주체자의 의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함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함

<CEO>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을 위한 노력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이행

<사업주>
01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0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O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
—-->>>>>>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준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3)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평가 '정기평가-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수시평가-평가대상과 사유발생 시기에 실시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 유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
•전체적인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평가

수시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획 실행착수전실시
계획 실행 완료된 경우 작업개시 전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재개 전 실시

정기평가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 풀림 등)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가 입사)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 실시

4)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관
"위험성평가 종료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존기간>
•사업주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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