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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_안전보건

MSDS관리

by 멋젱이님 2023. 3. 22.

#1. MSDS 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nial Safety Data Sheet)란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 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들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MSDS의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정보]

구분 : 정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재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유해. 위험성 정보:

유해. 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 소화제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등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정화 또는 제거방법 등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보호구 등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냄새 인화점 인화 또는 폭발 한계 상. 하한. 자연발화온도 등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유해 반응의 가능성. 피해야 할 조건 등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생. 육생 생태독성, 잔류성과 분해성. 생물 농축성 등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유연 적정 운송명, 운송 시의 위험등급 등

•기타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등

#3. MSDS 게시 및 비치

■게시 및 비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둠.

■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리. 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게시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4.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방법
-유해ㆍ 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대상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경고표시 의무자
-공급자 정보
-취급 사업장 사업주
■경고표시 대상
-대상화학물질 취급 용기와 포장
-용기와 포장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명칭: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ㆍ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 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 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5.MSDS 교육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
■교육을 했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보존
■교육시기
-대상화학물질을 제조 ㆍ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ㆍ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6. MSDS의 작성 및 비치 등 제외 제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 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